2025년 더 좋아진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

2025 더 좋아진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드립니다.

당진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진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당진시가 직접 가입하여 운영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으로 안전하게 보장 받으세요~

시민안전보험

① 보험 가입 내용

보험기간

2025. 1. 17. ~ 2026. 2. 16.

보험대상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② 2025년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한도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당진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1인당 50만 원

장례비: 1인당 5백만 원

(자전거, PM은

1인당 1천 5백만 원)

상해 사망

(교통사고 제외)

당진시에 주민등록이된 시민(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인당 1천만 원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인당 1천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100만 원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미만의 주민(0~18세)이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급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포함)

1인당 10만 원

*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고


③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전화문의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팩스

0505-170-0765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단, 보장내역은 보험기간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및 각 접수처로 문의

▼ 홈페이지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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