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2025년 더 좋아진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2025년 더 좋아진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
2025 더 좋아진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드립니다.
당진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진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당진시가 직접 가입하여 운영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으로 안전하게 보장 받으세요~
시민안전보험
① 보험 가입 내용
보험기간 |
2025. 1. 17. ~ 2026. 2. 16. |
보험대상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② 2025년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한도 |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당진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의료비: 1인당 50만 원 장례비: 1인당 5백만 원 (자전거, PM은 1인당 1천 5백만 원) |
상해 사망 (교통사고 제외) |
당진시에 주민등록이된 시민(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1인당 1천만 원 |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1인당 1천만 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
1인당 100만 원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미만의 주민(0~18세)이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급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포함) |
1인당 10만 원 |
*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고
③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전화문의 |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
※ 단, 보장내역은 보험기간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및 각 접수처로 문의
▼ 홈페이지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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