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반영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

양평군 비도시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토지의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확인!



생산관리지역에서

입지 가능한 휴게음식점이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목)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

*집수구역: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더라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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