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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규제 완화 알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반영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
양평군 비도시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토지의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확인!
생산관리지역에서
입지 가능한 휴게음식점이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목)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
*집수구역: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더라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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