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2006년생이라면 주목❗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하고 문화예술 혜택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부천핸썹이에요!
2006년생 청년들 모두 주목!🙌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문화소비를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지금부터 문화예술패스 신청 방법에 대해
핸썹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공연(연극·뮤지컬·클래식·콘서트·음악 페스티벌 등),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품격있는 문화시민이자 적극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19세 청년
*2006년 출생자 (2006.1.1.~12.31.)
✅지원내용
예술분야 공연·전시에 사용가능한
문화예술패스(포인트) 발급
✅지원금액
최대 1인당 연간 15만원
✅신청기간
2025. 3. 6.(목) ~ 5. 31.(토)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5. 12. 31.(수)까지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
*신청 후 예매일 기준 2025. 6. 30.(월)까지 사용 금액이 없는 이용자는 지원금 회수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선택 가능 협력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 or YES24 티켓 중 택 1
관람 허용 장르 |
공연 |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합창, 국악, 음악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등 |
전시 |
미술, 공예, 애니메이션 전시, 캐릭터 전시 등 |
|
관람 비허용 품목 |
공연 |
토크 콘서트, 팬미팅, 강연, 종교행사, 아동/가족 장르, 아동체험전, 음악 이외 페스티벌(영화제, 학교축제, 관광 등), 행사/축제 등 |
전시 |
아동/가족 장르, 아동체험전 등 |
📞문의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지원센터(1577-1968)
*평일 09:00~18:00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및 사용안내
<신청 및 사용안내> 협력예매처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진행 ▶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본인인증 및 신청 ▶ 신청자격 검증 및 패스 발급 ▶ 선택한 협력예매처에서 공연·전시 예매 및 관람 |
*신청 전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사용할 협력예매처(2곳 중 선택1)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이 완료되어야 정상 발급 가능
*협력예매처 본인인증 방법
1) 인터파크: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본인인증 완료 확인
2) YES24: MY티켓 → 회원정보 →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확인
*신청 시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아이핀으로 본인인증 가능
✅잔액 확인 방법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
마이페이지에서 예매일 기준 1일전 사용내역 확인 가능 |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 |
공연·전시 예매 시, 결제 단계에서 잔여 포인트 확인 |
YES24 티켓 누리집 |
마이페이지 → 나의 계좌 → YES상품권 |
상황별로 알아보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및 발급 안내 |
•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현금 또는 실물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신청 시 선택한 협력예매처로 지급됩니다. ※인터파크 티켓: 포인트 / YES24 티켓: YES상품권 • 신청 당시 지급된 예매처 회원 계정(아이디)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회원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포인트 및 상품권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연간 최대 15만원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며,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 복수의 협력예매처를 선택할 수 없으며, 최초 선택한 협력예매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 금액이 없는 이용자에 한해 2025. 06. 02.(월) ~ 2025. 06. 08.(일) 기간 내에 희망하는 협력예매처로 1회 변경 가능합니다. |
예매 및 관람 안내 |
• 신청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동일회차 공연·전시는 1매만 예매 가능합니다. • 예매 완료 후 회차 변경은 불가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경우 취소 후 재구매하셔야 합니다. • 티켓은 신청 시 선택한 협력예매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만 구매 가능합니다.(현장 구매 불가) |
재판매 및 양도 금지 |
• 부정 발급 신청(타인의 정보 도용), 사용 계정의 양도 및 판매는 절대 불가합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로 구매한 티켓은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가 절대 불가합니다. •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책임 소재는 양도하고 양수하는 모두에게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2에 의해 환수, 잔여지원금 환수, 사용중단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이 마음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
청년문화예술패스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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