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가 아무 데나 세워져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인도나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는 물론 건물 입구나 심지어 횡단보도 바로 앞까지 불법으로 주·정차된 킥보드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종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유모차를 끄는 보호자나 어르신, 시각장애인에게는 작은 장애물 하나가 큰 위협이 되죠.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그동안은 마땅한 해결 방법을 몰라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에서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신고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처리되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집 근처를 잠시 둘러봤을 뿐인데 방치된 킥보드가 10대 넘게 눈에 띄었어요.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PM 전용 주차 존이나 타슈 및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된 경우는 제외되며,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관계 법령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입니다.

신고 방법 안내

신고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를 검색하거나, 대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www.daejeon-pm.kr)로 접속해서 '신고하기'를 누르고 나오는 화면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전동킥보드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QR코드 스캔을 마치면 킥보드 운영업체와 기기 번호,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이동 장치 유형에서 전동킥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 킥보드의 정면과 측면 사진을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기계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하고 위반 유형을 선택, 신고 내용을 간단히 작성한 후 휴대폰 뒷자리 4자리까지 입력해 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공유 전동 키보드 대여업체는 신고가 접수되면 1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해야 하고, 1시간이 지나면 견인업체가 해당 기기를 견인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두건을 신고해 본 결과 모두 1시간 이내에 수거되어 처리가 완료되었고, 처리결과는 '민원내역' 메뉴에서 휴대폰 뒤 네 자리를 입력하고 처리 완료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7월 15일 13시 36분 신고 → 14시 04분 처리 완료

7월 18일 11시 39분 신고 → 12시 08분 처리 완료

이번 시스템을 이용해 보고 가장 좋았던 건 신고의 간편성과 신고 후 빠르게 수거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또, 단순히 민원을 넣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의 신고가 즉각적인 조치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신고 시스템 덕분에 방치된 킥보드를 빠르게 치울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용자들의 의식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헬멧 착용과 1인 탑승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행 후에는 반드시 PM 주차존이나 자전거 거치대 등 정해진 장소에 주차해 주세요. 모두가 조금만 더 타인을 배려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전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바꾸는 시민의 작은 실천이 도시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시민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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