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상자는 2024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확정신고 대상자이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 : 2025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납부기간 : 2025. 5. 1. ~ 6. 2.

(성실신고대상자는 6. 30.까지)

신고는 홈택스(모바일 신고 시 손택스)를 통한

위택스 연계 신고, ARS 전화신고(수정사항 없는

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함) 또는 우편, 방문신고

방법이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

종로구 지방소득세과

02-2148-1152~1155로 문의 바랍니다.

☑️ 신고방법

1. 전자신고

✔️ PC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 위택스(www.wetax.go.kr) 연계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 모바일 신고 : 손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신고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 ARS 전화신고 : ☎1544-9944

· 모두채움대상자로서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2. 방문신고

✔️ 신고창구 운영

· 대상 : 모두채움 대상자(신분증 지참)

· 장소 : 종로구청 4층 신고창구 또는 종로세무서

□ 납부방법

✔️ 모두채움 대상자

① 세액변동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 신고 후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입금

·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②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 홈택스(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 일반 신고자

· 홈택스(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 자동화 기기 납부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이용

· CD/ATM 기기에 카드 또는 통장 투입

→ 지방세(공과금) 선택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 →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문 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669

· 종로구 지방소득세과 개인소득팀

02-2148-115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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