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 안내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여러분들은 가입하셨나요? 😃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②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③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④ 고용보험제도가 있는데요! ✨
민간보험에 비해
사회의 연대성이 적용되어,
최저 생계 또는 의료보장이 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
그중, 오늘은 평택이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직장 건강보험 가입 안내 💡
✅ 대상
🏢 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고용 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
✅ 가입(취득)일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며,
직ㅈ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신고방법
🏢 사업장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 서식 ▼
👨👩👧👦 근로자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서식 ▼
✅ 신고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수
우편 발송 및 방문접수
[우 18008]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평택시 고덕갈평5길 27)
"
사업장,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 가입 check!
나를 지킬 수 있는 보험 가입,
놓치지 않도록 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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