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집중해주세요.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2025년도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 기간

2025.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지원종료

보증 한도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3천만 원 이내,

소상공인 2천만 원 이내

보증료

연 0.8%내외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금리)

※ 보증료 및 대출금리는 신청자

보증한도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보증 기간

5년 이내

보증 기관 및 접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구비 서류

✔️특례보증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본인 소유 부동산이 아닐 경우)

문의 전화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8483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032-429-7982


2025년도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을 더욱 성장시켜 보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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