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광군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2024년 영광군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영광군에서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2024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2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사업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전년도(2023년) 총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
▶ 2024년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가맹점
* 2024년 개업자의 경우 올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이면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신청 접수일 기준 휴·폐업, 타 시군 이전 사업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관내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마트 또는 경제사업장 등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유흥주점 등
지원내용
2024. 1. 1. ~ 11. 30. 까지 영광사랑카드로 결제된 매출의 카드 수수료(0.25%)를 최대 50만 원 범위 내 지원
지급방법
신청에 의한 사업주 본인 계좌 입금
접수 및 문의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1-350-5452, 5455
신청기간
2024. 12. 5.(목) ~ 12. 19.(목)
신청방법
- 방문접수: 영광군청 별관2층 일자리경제과
- 팩 스: 061-350-5465(팩스 송신여부 확인필요)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및 추가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취급기관 |
공 통 |
· 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 군 누리집(열린군정) → (고시/공고) 서식 다운로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세무서 · 홈택스 온라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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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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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
· 세무서 · 홈택스 온라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민원실) |
※ 대리인 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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