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성군민안전보험 가입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공제)기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가입을 체결하였습니다!
[ 2025년 고성군민안전보험 가입]
📍 가입 기간?
2025.01.01 ~ 12.31 / 1년간 / 보장기간 동일
📍 가입 대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출입의 경우 자동 가입 및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보험가입 기간 중 해당 보상요건 연령 도래 시 자동 가입
-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현재 지병 등 관계없이 자동 가입
📍 운영 절차?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사에 직접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청구
피해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이 신고 및 보험금 청구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15세 미만자 사망 담보 제외
📍 가입 항목?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o 고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o 고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o 고성군민이 폭발, 화재,붕괴,사태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
o 고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o 고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o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o 고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 입은 경우 |
2,000만원 (부상등급1~5급) |
의사상자 상해 |
o 고성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o 고성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o 고성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 한 경우 |
2,000만원 |
가스상해 위험사망 |
o 고성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o 고성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화상 수술비 |
o 고성군민이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
1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o 고성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o 고성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o 고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o 고성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 달라진 점?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
⇒ 사회재난 사망·상해 후유장해 한도 1,000만 원 => 2,000만 원 상향 보장
📞 기타 문의?
고성군 안전교통과 안전총괄팀 (☎ 033-680-349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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