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 시행

물 절약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절수설비,

해당되는 건물 및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설치 기준과 규정을 확인하세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란?

절수설비 : 별도 부속품 없이도 일반제품에 비해

물 사용량이 적은 변기 및 수도꼭지

절수기기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꼭지 등에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 설치근거

수도법 제15조

(아래 의무대상의 경우, 절수설비 설치 의무)

✅ 의무대상

신축건물 및 기존 목욕업, 숙박업, 체육시설업

신축건물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

기축건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 및 공중화장실

  • 숙박업 (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 제외) 및 목욕장업

  •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공공시설의 부속 화장실 등)

  • 체육시설업

✅ 문의사항

북구청 환경관리과

☎ 66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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