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7시간 전
물 절약 함께해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 시행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 시행
물 절약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절수설비,
해당되는 건물 및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은
설치 기준과 규정을 확인하세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란?
절수설비 : 별도 부속품 없이도 일반제품에 비해
물 사용량이 적은 변기 및 수도꼭지
절수기기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꼭지 등에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 설치근거
수도법 제15조
(아래 의무대상의 경우, 절수설비 설치 의무)
✅ 의무대상
신축건물 및 기존 목욕업, 숙박업, 체육시설업
신축건물 |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 |
기축건물 |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 및 공중화장실
|
✅ 문의사항
북구청 환경관리과
☎ 66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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