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제, 마음건강을 돌봐야 할

춥고 시린 계절, 나의 마음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

바쁜 시기인 요즘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데요

그럴 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나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면 ❤‍🩹

주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2024년 7월부터 진행하였고

내년에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예산 소진시 마감)

서비스 대상자에 해당 되시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Q. 잠시만요! 서비스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지금부터 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 가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상세 안내

서비스 대상자 및 증빙서류

대상

증빙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 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확인된 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을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부산 등)

지원 대상에서 해당되시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신청은 본인 뿐만 아니라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1급 유형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 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동안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1)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2)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4)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70% 초과 ~ 120% 이하

(1급-나유형)

120% 초과 ~ 180% 이하

(1급-다유형)

180% 초과

(1급-라유형)

1회당

정부지원금

80,000원

72,000원

64,000원

56,000원

본인부담금

-

8,000원

16,000원

24,000원

합계

80,000원

80,000원

80,000원

80,000원

총8회

정부지원금

640,000원

576,000원

512,000원

448,000원

본인부담금

-

64,000원

128,000원

192,000원

합계

640,000원

640,000원

640,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70% 초과 ~ 120% 이하

(1급-나유형)

120% 초과 ~ 180% 이하

(1급-다유형)

180% 초과

(1급-라유형)

1회당

정부지원금

70,000원

63,000원

56,000원

49,000원

본인부담금

-

7,000원

14,000원

21,000원

합계

70,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총8회

정부지원금

560,000원

504,000원

448,000원

392,000원

본인부담금

-

46,000원

112,000원

168,000원

합계

560,000원

560,000원

560,000원

560,000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결제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납부)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됩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이유없이 마음 한편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건

우리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줄 누군가와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고, 치유하고

새롭게 충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리플릿 이미지로 보기

첨부파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리플릿.pdf
파일 다운로드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로 문의 주세요!


{"title":"이제, 마음건강을 돌봐야 할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source":"https://blog.naver.com/djjunggu8/223675990968","blogName":"대전 중구 ..","blogId":"djjunggu8","domainIdOrBlogId":"djjunggu8","nicknameOrBlogId":"대전광역시 중구청","logNo":22367599096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