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

경기도가 8월 5일부터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고 계신 경기도민분들은

이번 콘텐츠에 집중하시고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하세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김민정 기자

반려견 등록은 필수! ©김민정 기자

동물등록 기간 ©김민정 기자

동물등록 대상 ©김민정 기자

변경 신고 대상 ©김민정 기자

변경 신고 방법 ©김민정 기자

성숙하고, 책임감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책을 위해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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