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6시간 전
[호두과장의 육아일기] 올해 자녀를 출생한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재산세 50% 감면
안녕하세요. 천안시민 여러분.
호두과장 인사드립니다.
천안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천안"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양육, 보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두과장의 '육아일기'
다섯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사업은
바로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입니다.
2025년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 가구라면
재산세를 무려
💰️50%나 감면해드립니다!
저도 오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실까요?
호두과장의 육아일기 -5-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사업은
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저출산 해소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한 바,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 조례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 호두과장은 좋은 육아, 보육사업이 생기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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