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드립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용인시에서 반려동물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용!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확인해주세용!📝

🐾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차 자진신고 (5.1. ~ 6.30.)

집중단속(7.1. ~ 7.31.)

• 2차 자진신고 (9.1. ~ 10.31.)

집중단속(11.1. ~ 11. 30.)

🐕동물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 가능

(선택적 등록: 내장형)

🐕동물등록 방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방식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

📍비용

등록수수료+등록칩 비용+진료비(내장형만)

📍등록수수료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

2025년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

👇 바로가기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 구청 산업(환경)과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주소변경, 분실, 사망신고

- 정부24 : 분실, 사망, 중성화, 소유자변경

(전·현소유자 모두 신고 필요)

🐕위반 시 과태료

•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 변경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 3차 40만원

📞문의처

• 용인시청 동물보호과

031-6193-3466

• 구청 산업(환경)과

처인구

031-6193-5347

기흥구

031-6193-6343

수지구

031-6193-8344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

기간 놓치지 마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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