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도에서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 시즌을 앞두고

도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재해취약지역 거주민

주택보험료 지원사업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대부분을 부담하는 정책보험으로,

폭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상 대상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가입자 특성에 따라 보험료의 55~100% 지원.

- 주택 : 일반 55%~,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87%~, 재해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상가·공장 (소상공인) 55%, 온실 : 70%

*재해취약지역(전액지원)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법」 제6조), 산사태취약지역(「산림보호법」 제54조),

해일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 제25의3), 상습설해지역(「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을 수급한 목적물,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 지하주택 등 재난피해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풍수해보험법」 제23조)



📑 가입방법

✅ 재해취약지역 우편을 받은 주민의 경우

동봉된 단체보험 가입동의서*를 작성,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행정시 안전총괄과 에서 수합후 보험사와 계약. *보험기간은 1년)

재해취약지역 해당 여부는

행정시별로 발송되는 안내 우편(4월말, 7월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 문의: 제주시 안전총괄과 728-301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60-3285

그 외 지역 거주민의 경우

6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원, 02-6900-3240)에 문의

*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유(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손해보험(02-2100-5107), 메리츠화재(02-2100-0165)

문 의

제주시 안전총괄과 064-728-301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064-760-3285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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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이번 보험가입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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