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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안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이 주소지를 영천시로 출생 신고한 산모
※주민등록 기간 6개월 경과 후 지급
✅ 지원내용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현금 사후정산)
※ 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 보건소 자격검토 및 비용 확인 후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
✅ 사용처 :
- 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산후회복과 관련된 물품 (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 제출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사본, 산후조리 관련사용 영수증 (6개월 이내), 통장사본,가족관계 증명서 (대리 신청 시) 등
✅ 문 의 :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339-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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