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타고 똑똑하게 주차하세요!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요즘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사고 발생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함께 알아보아요!

2025. 5. 2.(금)부터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레드존 시행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뜻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레드존(횡단보도 앞, 교통섬)에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됩니다.

※ 5. 2.(금)부터

견인 시 견인료 4만 원 부과

(보관료 별도)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 만 16세 이상 면허 필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 착용 필수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 1인만 탑승 가능

(2인 이상 동반 탑승 금지)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 음주운전 금지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 자전거도로 이용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이용)

보도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 타인을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


▼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센터 바로가기 ▼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실 때는 안전 수칙을 꼭 숙지하시고,

항상 주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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