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고지에 따라

오늘 10월 31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2024년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안내

신청대상

300만 원 이상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의무자

신청방법

분할납부 신청서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4-728-7349)로 제출

문의

제주시 교통행정과(☎ 064-728-7341)

시민이 납부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title":"제주시,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접수","source":"https://blog.naver.com/wowjejusi/223630647884","blogName":"제주시청 ..","blogId":"wowjejusi","domainIdOrBlogId":"wowjejusi","nicknameOrBlogId":"제주시","logNo":223630647884,"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false,"blogDisplay":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