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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접수
제주시는 2024년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고지에 따라
오늘 10월 31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2024년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안내
신청대상 |
300만 원 이상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의무자 |
신청방법 |
분할납부 신청서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4-728-7349)로 제출 |
문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 064-728-7341) |
시민이 납부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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