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천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초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되는데요.

예천군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천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실시간 감시 및 기동 단속

✅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 민감·취약 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 미세먼지 안심공간 및 대기질 정보 표시장치 확대 설치

✅ 대국민 참여 유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과 초봄에는

난방 연료 사용 증가, 화석연료 소비,

국외 미세먼지 유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이에 따라 계절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최초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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