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1. 31.)
안녕하세요 자연의 친구 '진안' 입니다.
농촌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진안군과 봉사단체가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2025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해당자분들은 꼭 신청해주세요~!
2025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신청기간: 2025. 1. 13.(월) ~ 1. 31.(금) 18:00까지
✅ 신청기간: ~2025. 1. 31. (금) 까지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지원내용: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지원기준: (사업비) 국비 80%, 지방비 20%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
※단,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지원
✅ 지원범위: 화장실·욕실·주방 개량(설비 포함), 지붕·홈통 개량, 온돌·창호 ·단열·난방 공사, 도배·장판,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등
✅ 지원요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지자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임차인**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 임차(무상포함)주택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의 집수리 가능 확인, 집수리 후 임차권 보장 등에 대해 ‘주택 소유자 확인서’(붙임2) 제출
지원 제외자
ㅇ 최근 3년 이내 타부처‧지자체 사업 등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은 경우
* 관련 주거개선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ㅇ 이사, 장기 입원 등 개인 사유로 거주 중이 아닌 경우
ㅇ 지자체 또는 봉사단체의 현장실사 결과 수혜자의 요구사항이 예산초과 등 과도하거나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ㅇ 수혜자가 수선을 거부(기피, 연기요청 등)하여 수선 가능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ㅇ 수혜자 주택 등의 공동소유자가 수선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ㅇ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으로 수급자 주택의 철거가 확실한 경우
ㅇ 토지소유주가 시장·군수로서 주택수선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ㅇ 시장·군수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수선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ㅇ 타 기관 지원 유사 사업으로 수혜자와 시장·군수 간의 협의가 된 경우
수혜가구 신청 및 선정
ㅇ 집수리 희망 가구는 신청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1의 첨부서류)를 제출
(* 임차(무상포함)주택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의 집수리 가능 확인,
집수리 후 임차권 보장 등에 대해 ‘주택 소유자 확인서’(붙임2) 추가 제출)
ㅇ 시‧군‧구(읍·면·동)는 집수리 희망 가구의 주택 노후 정도*와 보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집수리 수혜 가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서(사본)와 사업조사표(붙임3)를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필요 시 신청자에게 사진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사항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311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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