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기간 (2월~12월)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연(年)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 등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납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요.

납부방법은 연납 신청 및

고지가 된 경우에 한해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이용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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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동구뉴스]인천 동구, 2025년 자동차세 연납 및 일시 납부 신청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incheondonggu/223726473879","blogName":"인천 동구..","domainIdOrBlogId":"incheondonggu","nicknameOrBlogId":"인천 동구청","logNo":223726473879,"smartEditorVersion":4,"caf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lin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