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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뉴스]인천 동구, 2025년 자동차세 연납 및 일시 납부 신청 안내
인천 동구가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기간 (2월~12월)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연(年)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납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요.
납부방법은 연납 신청 및
고지가 된 경우에 한해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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