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라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 부담일 텐데요! 대전광역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대전시에 거주(부부 합산 대전 거주 기간 1년 이상)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예비 신혼부부는 선정 후 3개월 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세전) 이하

- 부부 및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모두 무주택자

- 신청자(계약자, 대출자)는 내국인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 (1984년 12월 12일 ~ 2005년 12월 11일 출생자)

* 해당 사업에 이미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2년 단위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IBK기업은행의 8개 지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구: 서대전지점, 대전중앙로지점

서구: 대전지점, 대덕대로지점

유성구: 유성지점, 대덕테크노밸리지점

대덕구: 대전오정로지점, 대덕공단지점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2일(목)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서류 누락 또는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정부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신청

2. 이메일 접수: heavythinker@korea.kr

3. 우편 접수: (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청년정책과)

<제출 서류>

제출서류

내 용

발급처

참여신청서

공고문 참고

본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작성 제출

서식 서명 날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의무사항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본인 및 배우자)

* 전입일 등 관련날짜 필수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정부24(인터넷)

동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정부24(인터넷)

동행정복지센터

소득금액증명원

(2023년 귀속분)

조회조건: 전체 이력 출력본 필요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제출

**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 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정부24(인터넷)

세무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 전국조회)

발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동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또는 서류 보완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해 드리고 있으니,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대전청년정책과 ☎042-270-083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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