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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가능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셋,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제대로 알고,
청렴한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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