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새해해맞이행사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새해해맞이행사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청도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대한법률'

제6조 및 '청도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새해해맞이행사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청도군에 소재지를 두고

주된 사업을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로

새해해맞이행사지원사업

수행 역량을 가진 단체

🚫 제외대상

1)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3)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4)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4.11.26.(화) ~ 2024.12.6.(금)

18:00

✔ 접수장소

청도군청 행정안전복지국

총무과 총무팀

✔ 제출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 단체소개서

3. 보조사업 계획서

4. 이행동의각서

5. 단체등록증

6. 단체명의 통장사본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관련 문의는?

청도군청 행정안전복지국 총무과

054) 370 - 2081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새해해맞이행사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청도군의

다양한 활동들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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