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3일 전
대구 수성구 조례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상향 안내
대구 수성구 조례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상향 안내
2025년 5월 11일부터
대구시 수성구 조례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구시 수성구 조례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상향 안내
📌 과태료: 현행 2만원 → 개정 5만원
📌 대구 수성구 조례지정 금연구역
수성못(지정범위: 전체)
도시공원(지정범위: 전체)
어린이공원(지정범위: 전체)
도시철도 입구(지정범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버스정류소(지정범위: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택시승차대(지정범위: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3개소(지정범위: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신매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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