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부터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대부업법」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대부업 등록·취소 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대부업법 개정안 : 2024.12.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1.21일 공포(2025.7.22일 시행 예정)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정비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의 자본금 요건 상향
▪ 지자체 대부업 : (개인) 1천만 원 → 1억 원, (법인) 5천만 원 → 3억 원으로 상향 ▪ 대부중개업 : (온라인) 0원 → 1억 원, (오프라인) 0원 → 3천만 원으로 상향 |
✅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전산인력·전산시스템 요건 등 규정
대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 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대부업 등록 취소 예외 요건 정비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 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합니다.
✅ 대부업자가 등록요건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갖출 경우, 등록 취소 예외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여 갖출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 등록요건(6개월) : 대부업자의 업무보고 및 실태조사 등이 6개월마다 수행되는 점 등 감안
3.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반사회적 대부 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 계약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 반사회적 대부 계약 초고금리 수준인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60%) 무효화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60%)를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서, 무효화 사유인 초고금리 기준으로 정합니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 검토 내용 |
▪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 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 ▪ 다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 ※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 유사한 사례(일본) 고려, 연 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연 109.5%)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
※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 일본 사례 : 일본 최고금리(15~20%)의 5.5~7.3배 수준에 해당
4. 불법 신고절차 마련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 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합니다.
✅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 대부 전화번호를 신고받고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절차·서식 등 마련
※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 업체명, 업체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피해 내용, 수사의뢰 유무 등을 기재 ※ 불법 대부 전화번호 : 불법 대부 유형, 전화번호, 문자/전화 수신 시각, 위반 사유 등을 기재 |
불법사금융 영업행위(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또는 불법 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금감원, 시·도지사, 검찰·경찰, 서금원)은 전화번호 신고 접수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기타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보완사항 반영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다른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합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 - 대부업자 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舊 소액 생계비 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포함 ✅「새마을금고법」개정(2025.7.8일 시행 예정)에 따라 대부업 법령상 대부 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추가 -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하여, 대부업 법령상 대부 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추가 |
※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 : 현재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힐링론, 징검다리론 등이 대부업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대상
※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추가 이유 : 대부 채권 양도 가능 기관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채권 관리 등 근거가 마련된 기관(공공기관, 농협법상 농협조합관리회사 등)’으로 규정 중인 점 감안
향후 계획
다만,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의 대부 채권 양도 근거 마련(「대부업 등 감독규정」개정사항)은 「새마을금고법」 시행 시기(2025.7.8일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 및 우수 대부업자를 통한 저 신용층 신용공급 등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민의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실시(2025.4.1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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