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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주거 취약가족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자녀를 둔 주거 취약가족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를 둔 주거 취약가족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
✅️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1)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2) 연령 제한 없이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된 경우
3) 직전연도 부부합산소득(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기준 1억원 이하
4)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한 경우
※ 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유상취득: 무상취득(부담부증여, 증여, 상속)이나 원시취득(신축 등) 제외
✅️ 감면내용
취득세 전액 면제
※ 최대 400만원
✅️ 적용시기
경기도 조례공포일(’23. 10 .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신청방법
의정부시청 징수과에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서류 제출
✅️ 감면서류
1) 주거 취약가족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 관련문의
의정부시 징수과
☎ 031-828-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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