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저수조 설치현황신고』 신고기간 종료 및 과태료 부과
『저수조 설치현황신고』 신고기간 종료 및 과태료 부과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중이며,
2025. 7. 16.(수)에 신고기간이 종료됩니다~!!
신고기간 |
~ 2025. 7. 16.(수)까지 ※ 신고기간 종료 후, 7. 17.(목)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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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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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도시환경사업소 이메일 신고 : jklmnop@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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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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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문의처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수도사업팀
☎ 031-8082-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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