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4일 전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 단속 안내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또는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합니다!
행위별 |
단속대상 |
과태료 |
불법주차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충전방해 |
전기자동차가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초과 주차 |
|
전기자동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초과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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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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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훼손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
나와 나의 이웃을 위해 불법주차 금지! 충전방해 금지!
꼭 지켜주세요 :D
더욱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안성시청 환경과로 연락 바랍니다!
(031-678-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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