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사업 추가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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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사업 추가 접수 안내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사업 추가 접수 안내

신청기간

2024. 12. 16.(월)까지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방법

가구당 546,000원 상당 연탄쿠폰(카드) 지원

* 사용기간: 2025. 4. 30.까지

지원대상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가.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

나.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소외계층

1.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1959.12.31. 이전출생자),

2.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3. 소득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4.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2024년 연탄쿠폰 1차 지원가구 제외(가구원 중복신청 불가)

※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문의처

보령시청 에너지과 ☎041-930-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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