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사업 추가 접수 안내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사업 추가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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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사업 추가 접수 안내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사업 추가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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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12. 16.(월)까지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방법 |
가구당 546,000원 상당 연탄쿠폰(카드) 지원 * 사용기간: 2025. 4. 30.까지 |
지원대상 |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가.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 나.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소외계층 1.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1959.12.31. 이전출생자), 2.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3. 소득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4.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2024년 연탄쿠폰 1차 지원가구 제외(가구원 중복신청 불가) ※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
문의처 |
보령시청 에너지과 ☎041-930-6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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