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신청하세요
✅기간 : 2025. 7. 21.(월) ~ 11. 30.(일)
⭕1차 신청기간 : 2025. 7. 21.(월) ~ 9. 12.(금)
신청 첫주(7.21.~7.25.)만 요일제 적용
※ 첫주 이후로 요일제 미적용
※ 2차 신청(예정) : 9. 22. ~ 10. 31.
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오프라인 불가) |
예시)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지급대상 : 『2025. 6. 18. 기준』
종로구 거주 대한민국 국민
✅ 지급금액 : 1인당 15만원 ~ 50만원
(1,2차 합산시 / 서울시 기준)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 40만원)
[2차] 90%의 국민(소득상위 10% 제외)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중 선택
✅사용기한 : 2025. 11. 30.
(미사용금액 자동소멸)
✅사용지역 : 서울시 관내
※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등
✅ 대상자 여부 직접 조회
✔️조회기간 : 2025. 7. 21.(월) ~ 9. 12.(금)
✔️조회방법
- 온 라 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서울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네이버 앱 등
※ 시행 첫주는 요일제 적용하되, 7.26(토)부터 해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오프라인 : 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 은행 영업점
※ 시행 첫주는 요일제 적용하되, 7.26(토)부터 해제
✔️내 용 :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조회
✅ 신청대상 : 『2025. 6. 18. 기준』
종로구 거주 대한민국 국민
✔️개인별 신청이 원칙 / 미성년자(2007.1.1.이후 출생)는 세대주 신청·수령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일 명부로 대상자 결정
< 외국인 (예외적) 지급대상 > ①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신청자 응대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 외국인 지원시설 이용 안내 (별첨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현황) |
✅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
✔️기 간 : 2025. 7. 21. 09:00 ~ 9. 12. 18:00 (24시간 운영)
※ 시스템 점검시간(23:30 ~ 익일 00:30) 제외
✔️ 방 법
- 충전을 원하는 카드사, 서울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등에 접속하거나 콜센터·ARS를 이용 신청·충전
-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계좌와 연결된 모바일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 수령 가능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 등
▶ [모바일 상품권] : 서울사랑 상품권 앱
✔️지 급 : 신청일 다음 날 충전(충전시 문자 통보)
※ 7.26(토)부터 해제
※ 사용잔액은 카드사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수신 가능
✔️운영방식 : 시행 첫 주는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오프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기 간 : 2025. 7. 21.(월) 09:00
~ 9. 12.(금) 18:00
- [주말 제외] 동주민센터 09:00 ~ 18:00
- [주말 제외] 은행영업점 09:00 ~ 16:00
✔️방 법
-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 선불카드는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가능
※ 대리인 : 본인(지급대상자)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제외),
③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 급 : 신용·체크카드 신청일 다음날 충전
/ 선불카드는 현장 지급
✔️운영방식 : 시행 첫 주는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7.29(월)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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