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2025. 7. 21.(월) ~ 11. 30.(일)

1차 신청기간 : 2025. 7. 21.(월) ~ 9. 12.(금)

신청 첫주(7.21.~7.25.)만 요일제 적용

※ 첫주 이후로 요일제 미적용

※ 2차 신청(예정) : 9. 22. ~ 10. 31.

요 일

토·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두

(오프라인 불가)

예시)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지급대상 : 『2025. 6. 18. 기준

종로구 거주 대한민국 국민

✅ 지급금액 : 1인당 15만원 ~ 50만원

(1,2차 합산시 / 서울시 기준)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 40만원)

[2차] 90%의 국민(소득상위 10% 제외)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중 선택

✅사용기한 : 2025. 11. 30.

(미사용금액 자동소멸)

✅사용지역 : 서울시 관내

※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등

대상자 여부 직접 조회

✔️조회기간 : 2025. 7. 21.(월) ~ 9. 12.(금)

✔️조회방법

- 온 라 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서울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네이버 앱 등

※ 시행 첫주는 요일제 적용하되, 7.26(토)부터 해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오프라인 : 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 은행 영업점

※ 시행 첫주는 요일제 적용하되, 7.26(토)부터 해제

✔️내 용 :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조회

신청대상 : 『2025. 6. 18. 기준』

종로구 거주 대한민국 국민

✔️개인별 신청이 원칙 / 미성년자(2007.1.1.이후 출생)는 세대주 신청·수령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일 명부로 대상자 결정

< 외국인 (예외적) 지급대상 >

①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신청자 응대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 외국인 지원시설 이용 안내

(별첨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현황)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

✔️기 간 : 2025. 7. 21. 09:00 ~ 9. 12. 18:00 (24시간 운영)

※ 시스템 점검시간(23:30 ~ 익일 00:30) 제외

✔️ 방 법

- 충전을 원하는 카드사, 서울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등에 접속하거나 콜센터·ARS를 이용 신청·충전

-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계좌와 연결된 모바일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 수령 가능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 등

[모바일 상품권] : 서울사랑 상품권 앱

✔️지 급 : 신청일 다음 날 충전(충전시 문자 통보)

※ 7.26(토)부터 해제

※ 사용잔액은 카드사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수신 가능

✔️운영방식 : 시행 첫 주는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오프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기 간 : 2025. 7. 21.(월) 09:00

~ 9. 12.(금) 18:00

- [주말 제외] 동주민센터 09:00 ~ 18:00

- [주말 제외] 은행영업점 09:00 ~ 16:00

✔️방 법

-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 선불카드는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가능

※ 대리인 : 본인(지급대상자)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제외),

③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 급 : 신용·체크카드 신청일 다음날 충전

/ 선불카드는 현장 지급

✔️운영방식 : 시행 첫 주는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7.29(월)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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