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대구 남구 전역산불예방 행위제한(입산금지) 행정명령공고 안내
대구 남구 지역 전역
입산금지 행정명령 공고
최근 산불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전역으로
산불예방 행위 제한(입산 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산불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산불 예방에 동참하여
소중한 자연과 우리 동네를 지켜요! 🌲🔥
✅공고대상
남구 산림지역 전역
※ 제외지역
📌독립된 도시공원 및 산림
📌펜션, 카페, 식당, 케이블카 등 허가된 영업시설
📌사찰 등 공식적인 출입로
✅적용기간
2025. 4. 1. ~ 별도 해제시까지
✅벌칙상세
재난안전법 제79조‧제82조,
산림보호법 제53조‧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행위제한
입산금지, 산림‧산림인접지역 화기사용 및 소각 금지
✅제한목적
산불방지, 시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
사회안정을 위해 산불발생 위법행위 근절
✅과태료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3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10만원
화기, 인화물질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10만원
✅문의사항
공원녹지과(☎664-2854,2787)
✅등산로 개방구간
📍메타숲길 및 맨발산책로
📍고산골입구~토굴암,법장사
📍큰골입구~은적사,대덕사
📍안지랑골~안일사~케이블카
작은 불씨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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