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궐위선거’로 실시됩니다.

그렇다면 흔히 알고 있는

‘임기만료선거’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두 선거의 차이점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궐위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뭐가 다르죠❓

두 선거 모두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만,

선거가 실시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궐위선거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해

자리가 공석(궐위)이 되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Q2. 두 선거 모두 ‘수요일’에

실시하나요❓

✖️ 아닙니다!

임기만료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수요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궐위선거수요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 그래서 제21대 대통령선거는

2025년 6월 3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Q3. 사전투표일도 금~토요일로

고정인가요❓

✖️ 이것도 아닙니다!

임기만료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요일~토요일로 고정되어있습니다.

궐위선거금~토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일은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입니다.

Q4. 궐위선거 당선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우나요❓

✖️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재보궐선거와 달리

궐위선거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의 새 임기가 개시되어

5년간 재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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