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ㅁ 행사기간 : 2025. 3. 28.(금) ~ 4. 1.(화) 09:00~17:00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ㅁ 품 목 : 국내산 수산물 대상

* 젓갈류 등 가공식품은 국내산 원물 70%이상 포함 시

** 마트, 일상용품 및 일반식료품점, 일반음식점 품목 제외

ㅁ 환 급 :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 환급

▶ (3만 4천 원 이상) →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

▶ (6만 7천 원 이상) → 온누리상품권 2만원 환급

※전체 행사 기간 중 1인당 2만원 한도

※신분증 필수 지참, 당일 영수증에 한함.

ㅁ 환급장소 : 창동신창시장 고객센터 1층 (신창,골목시장 통합운영)

ㅁ 문 의 : 창동신창시장상인회 ☎02-990-0040, 창동골목시장상인회 ☎02-90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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