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버스전용차로 준수하세요! 인천시, 11곳 집중 홍보로 교통질서 강화
안녕하세요, 인천시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단속 시간이나 적용 차량 정보를 몰라
위반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속빈도와 신고가 잦은 11개 구간을 중심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설치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추진 배경 및 방향 |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정시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정확한 운영 시간이나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몰라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인천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홍보를 추진합니다.
✅단속빈도가 높은 구간과
신고 다발지역에 현수막·배너 설치
✅전용차로제의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 최소화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발적 준수 유도
추진 개요 |
📅기간
2025년 4월부터
✅방법
단속·신고 다발지역 11곳 중심
현수막 및 가로등 배너 설치
📢홍보내용
-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안내
(출·퇴근제/전일제)
- 신고 다발지역 안내 및 위반 시 주의사항
🚨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운행 시간과 대상 차량 정보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이번 홍보물은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 규칙을 미리 인지해
불필요한 오해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홍보물 설치 예정 구간(총 11개소) |
구분 |
도로명 |
설치구간 |
비고 |
1 |
백범로 |
간석오거리 ↔ 만수주공단지 |
cctv 단속빈도 높은 출퇴근제 구간(3) |
2 |
부평·계양대로 |
부평GM자동차 앞 |
|
3 |
장고개로 |
동부제강 ↔ 인천교 삼거리 가구단지 앞 |
|
4 |
인하로 |
터미널4 ↔남동경찰서 |
cctv 단속빈도 높은 전일제 구간(3) |
5 |
매소홀로 |
종합터미널4 ↔ 롯데백화점 앞 |
|
6 |
BRT,GRT구간 |
가정사거리, 공촌3교, 사파이어로 |
|
7 |
남동대로 |
길병원 사거리 ↔ 석천초등학교 |
안전신문고 신고 다발지역(5) |
8 |
경원대로 |
부평역 ↔ 부평구청 인근 |
|
9 |
경인로 |
부평삼거리역 가족공원 인근 |
|
10 |
구월로 |
모래내시장 올림픽공원사거리 ↔ 석천사거리 |
|
11 |
경인로 |
도화초교사거리 ↔ 도화 IC |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운영 |
✔️단속시간
구간명 |
운영시간 |
차선구분 |
비 고 |
BRT(간선급행버스) GRT(유도고속차량) |
24시간 (365일) |
복선 (파란차선) |
토요일, 공휴일 포함 |
인하로, 매소홀로 (전일제) |
07:00~21:00 |
복선 (파란차선) |
토요일, 공휴일 포함 |
출·퇴근제 전용차로 |
오전 07:00~09:00 오후 17:00~20:00 |
단선 (파란차선)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버스전용차로 관련 용어 설명>
✔️청색 점선
·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일시적으로 가능한 구간
· 차로 변경 및 우회전을 위하여 일시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
✔️청색 실선
·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내 진입만으로도
단속 대상임
✔️청색 단선
· 시간제(출퇴근) 운영 구간
(평일 07:00~09:00, 17:00~20:00)
※ 토·일 및 공휴일 운영 안함
✔️청색 복선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 07:00 ~ 21:00(365일)
· 중앙버스 전용차로(BRT, GRT) 전일제
: 00:00 ~ 00:00(365일)
✔️부과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차 종 |
과태료 |
가산금(3%) |
중가산금 ( 매월 1.2%) |
과태료 최고액 (최고 60개월)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
60,000원 |
1,800원 |
720원 |
105,000원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50,000원 |
1,500원 |
600원 |
87,500원 |
이륜차 |
40,000원 |
1,200원 |
480원 |
70,000원 |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미적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및 [별표]39)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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