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이 납부하신 지방세는 동두천시의

다양한 발전에 사용됩니다.

납부 기한은 2025년 4월 30일까지이니,

잊지 말고 꼭 납부해 주세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두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기간

  • 2025. 4. 1. ~ 4. 30

✔ 납부 방법

  1. 지방세입 계좌 이체 납부(이체 수수료 없음) : 인터넷, 모바일 뱅킹, ATM을 이용. 계좌번호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 선택,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 를 입력하면 완료

  2. 농협 가성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타 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

  3.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은행 ATM기기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납부 가능, 타 은행·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추가

  4. 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득이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의 법령에 따라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보험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증권 계좌 등) 압류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세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은 수시로 영치하고 있으며, 기존 압류된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은 공매처분 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아 사업하는 자는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동두천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

  • 031-860-2761

  • 031-860-2192

  • 031-86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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