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신청기간: 상시접수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지상층으로 이주 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드려요💙

💙 지원대상

①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②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③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수 있음

💙 지원규모

1가구당 주거비 월 20만 원 (최대 6년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구비 후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자세히 보기

👉https://vo.la/NXUha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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