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진행됐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4. 03. 04~

💁지원 대상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강원도, 전라남도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주소지 관할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문의

📝제출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사업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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