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명예시민감시단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평택시민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보이는 수많은 현수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가 있으며
그 외의 나무나 전신주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로 철거가 필요합니다! 😠
평택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명예시민감시단을 모집합니다! 😆
불법 현수막을 신고해서
많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 명예시민감시단 모집 공고
📆 접수 기간
2024. 12. 2.(월) 09:00 ~ 12. 16.(월) 18:00
방문 접수
✅ 선발 인원
50명
(본청관할 18명, 송출관할 22명, 안출관할 10명)
※ 권역별 모집 인원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참여 자격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신체 건강한 자
주민등록상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
(필수) 사진 촬영 및 사진 파일 작업(워드, 한글 등) 제출 가능한 자
* 사진 촬영 시 특정 어플 사용 예정
※ 옥외광고사업자, 공무원, 관내 청소용역 위탁업체 종사자,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분야 근무자는 참여 불가
📝 제출 서류
-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포함)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동 이력 포함(최근 1년 이상) / 최근 1주일 내 발급)
▼ 신청서 다운로드 ▼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거보상제 담당자)
✅ 선발 방법
서류 심사
(선발 인원 초과 접수 시 별도의 면접 실시)
📆 합격자 발표
2024. 12. 26.(목) 개별 연락
📆 위촉 및 교육
2025. 1. 6. (월)
💸 보상금 지급 한도
1인 1개월 400,000원 이내 (장당 2,000원)
* 수거 전, 후 사진 파일 미제출 시 보상금 미지급
📆 활동 기간
2025. 01. ~ 12. (연중무휴 24시간)
* 예산 소진 시 종료
✅ 보상 대상
주요 도로 및 상가 밀집 지역 등에 게시된
불법 일반형 현수막
【보상 제외 광고물】 |
||
-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현수막(안전사고예방,선거용,교통안내 등) - 기둥, 나무들에 노끈을 포함하여 제거하지 않은 경우 - 평택시 관내 외 타 시군구 수거된 현수막 - 광고물 수거 관련 조사자 및 관련 업무 수행중 수거한 현수막 -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각종 공공기관 사업 참여 중 수거한 광고물 - 광고업사업자의 폐기될 현수막을 수거해 제출한 광고물 |
📞 문의 사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지역별 문의
본청 (남부) |
주택과 광고물관리팀 |
|
송출 (북부) |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 |
|
안출 (서부) |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 2025년 일반시민(시민참여형) 수거보상제
📆 사업 기간
2025. 1. ~ 2025. 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참여 자격
만 20세 이상 시민 (주민등록상 1년 이상 평택시 거주)
※ 제외
: 옥외광고사업자, 관내 청소용역 위탁업체 종사자,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분야 근무자
📍 접수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년 이상 거주 여부 초본 확인 필수)
✅ 접수 방법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하여 방문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은 최초 접수 시만 제출, 추후 접수 시 미제출)
💰 보상금 지급 기준
1인 1개월 최대 20만 원
※ 종류별 한도액 : 깃발형·족자형 10만 원 / 벽보+전단+명함 10만 원
구분 |
보상금 |
종류별 보상한도 |
1인 최대 보상한도 |
비고 |
|
종 류 |
규 격 |
||||
깃발형·족자형 현수막 |
1,000원/매 |
10만 원/인 |
20만 원/인 |
시설물(가로수 등)에 부착된 끈까지 제거 |
|
벽 보 |
200원/매 |
10만 원/인 |
테이프까지 제거 (미제출 시 전단으로 인정) |
||
전단 |
일반 |
40원/매 |
|
||
명함 |
20원/매 |
✔ 정비대상
-족자형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려 있는 광고물
-벽보/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 테이프가 붙은 헬스장, 유흥업소, 아파트 분양, 마사지, 폐업 정리 전단 한정
- 명함 : 다중집합장소 길거리에 뿌려진 홍보물
※ 일수, 유흥업소, 마사지 명함 한정
✔ 정비 검수
- 광고물 종류 각 단위로 제출 (신청서 및 관련 사진 서식 첨부 제출)
- 명함․전단․벽보 100천 원 + 깃발형·족자형 현수막 100천 원 합계 200천 원 확인 필수
💰 보상금 지급 방법
- 당월 25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경 지급
-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
"
평택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평택 #평택시 #평택이 #불법현수막 #명예시민감시단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 #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수거보상 #평택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 #평택시불법현수막수거보상기준 #평택시불법현수막명예시민감시단
- #평택
- #평택시
- #평택이
- #불법현수막
- #명예시민감시단
-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
- #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
- #불법현수막수거보상
- #평택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
- #평택시불법현수막수거보상기준
- #평택시불법현수막명예시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