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택시민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보이는 수많은 현수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가 있으며

그 외의 나무나 전신주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로 철거가 필요합니다! 😠

평택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명예시민감시단을 모집합니다! 😆

불법 현수막을 신고해서

많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 명예시민감시단 모집 공고

📆 접수 기간

2024. 12. 2.(월) 09:00 ~ 12. 16.(월) 18:00

방문 접수

✅ 선발 인원

50명

(본청관할 18명, 송출관할 22명, 안출관할 10명)

※ 권역별 모집 인원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참여 자격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신체 건강한 자

주민등록상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

(필수) 사진 촬영 및 사진 파일 작업(워드, 한글 등) 제출 가능한 자

* 사진 촬영 시 특정 어플 사용 예정

※ 옥외광고사업자, 공무원, 관내 청소용역 위탁업체 종사자,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분야 근무자는 참여 불가

📝 제출 서류

-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포함)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동 이력 포함(최근 1년 이상) / 최근 1주일 내 발급)

▼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평택(주택) 2025년도 명예시민감시단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거보상제 담당자)

✅ 선발 방법

서류 심사

(선발 인원 초과 접수 시 별도의 면접 실시)

📆 합격자 발표

2024. 12. 26.(목) 개별 연락

📆 위촉 및 교육

2025. 1. 6. (월)

💸 보상금 지급 한도

1인 1개월 400,000원 이내 (장당 2,000원)

* 수거 전, 후 사진 파일 미제출 시 보상금 미지급

📆 활동 기간

2025. 01. ~ 12. (연중무휴 24시간)

* 예산 소진 시 종료

✅ 보상 대상

주요 도로 및 상가 밀집 지역 등에 게시된

불법 일반형 현수막

【보상 제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현수막(안전사고예방,선거용,교통안내 등)

- 기둥, 나무들에 노끈을 포함하여 제거하지 않은 경우

- 평택시 관내 외 타 시군구 수거된 현수막

- 광고물 수거 관련 조사자 및 관련 업무 수행중 수거한 현수막

-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각종 공공기관 사업 참여 중 수거한 광고물

- 광고업사업자의 폐기될 현수막을 수거해 제출한 광고물

📞 문의 사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지역별 문의

본청

(남부)

주택과

광고물관리팀

송출

(북부)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

안출

(서부)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광고물관리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첨부파일
평택(주택) 2025년도 명예시민감시단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 2025년 일반시민(시민참여형) 수거보상제

📆 사업 기간

2025. 1. ~ 2025. 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참여 자격

만 20세 이상 시민 (주민등록상 1년 이상 평택시 거주)

※ 제외

: 옥외광고사업자, 관내 청소용역 위탁업체 종사자,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분야 근무자

📍 접수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년 이상 거주 여부 초본 확인 필수)

✅ 접수 방법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하여 방문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은 최초 접수 시만 제출, 추후 접수 시 미제출)

💰 보상금 지급 기준

1인 1개월 최대 20만 원

종류별 한도액 : 깃발형·족자형 10만 원 / 벽보+전단+명함 10만 원

구분

보상금

종류별

보상한도

1인 최대

보상한도

비고

종 류

규 격

깃발형·족자형 현수막

1,000원/매

10만 원/인

20만 원/인

시설물(가로수 등)에 부착된 끈까지 제거

벽 보

200원/매

10만 원/인

테이프까지 제거

(미제출 시 전단으로 인정)

전단

일반

40원/매

명함

20원/매

✔ 정비대상

-족자형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려 있는 광고물

-벽보/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 테이프가 붙은 헬스장, 유흥업소, 아파트 분양, 마사지, 폐업 정리 전단 한정

- 명함 : 다중집합장소 길거리에 뿌려진 홍보물

※ 일수, 유흥업소, 마사지 명함 한정

✔ 정비 검수

- 광고물 종류 각 단위로 제출 (신청서 및 관련 사진 서식 첨부 제출)

- 명함․전단․벽보 100천 원 + 깃발형·족자형 현수막 100천 원 합계 200천 원 확인 필수

💰 보상금 지급 방법

- 당월 25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경 지급

-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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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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