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 :: 신분증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
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게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입니다.
-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첨부),
모바일 신분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①응급환자
②19세 미만
③해당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재진환자
④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 지급
⑤진료의뢰·회송
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⑦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⑧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053-245-0190)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도출장소
(☎054-996-9200)
위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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