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월세나 전세는 주거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울주군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기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2025년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이번 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2025년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5. 3. 10.(월) 09:00 ~ 3. 28.(금). 18:00

📍신 청 인

임차인 본인

📍신청방법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온라인 신청

(https://www.ulju.ulsan.kr/dreamwings)

📍지원내용

월 1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최대 2년)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선정방법

심사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선정인원

300명 (※ 예산 범위내 변동 가능)

📍결과발표 : 4월 말 예정

지원 신청

(신청인)

자격심사 및 선정

(울주군)

지원금 청구

(선정인)

지원금 지급

(울주군)

⦁공고문 신청자격 사전 확인

⦁온라인신청서작성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자격 확인

⦁유사사업 중복조회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이자 및 월세 먼저 납부

⦁지급신청서 및 납입증빙서류 제출(분기별)

⦁증빙서류 확인

⦁지원금(분기별) 지급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요건

내 용

주소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무주택 :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부부 모두 / 단, 동거인 제외

연령

18세 이상 ~ 39세 이하 (1985. 1. 1.~ 2007. 12. 31. 출생)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붙임 2] 참고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단, 동거인 제외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

✅연령기준 :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5.1.1. ~ 2007.12.31. 출생)

- 18세, 39세가 포함된 연도까지 지원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월 4,306,000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4년 10월~12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내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하고,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 합산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2025년 중위기준소득 및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참조

✅주택기준 : 부동산 소재지가 울주군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 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부월세*의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은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 후 당초 보증금과 합산하여 계산


제외대상

①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②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인 경우

③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상가주택 거주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울주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국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등

- 위에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⑤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⑥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⑦ 그 밖에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청년 주택, 이렇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최대 월 10만원 이내

구 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금액

월 10만원 이내

월 10만원 이내(관리비 제외)

비 고

실제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액 지원

💸지원기간 : 최대 2년(매년 신청)

💸지급일정 : 분기별 지급

분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급일

(증빙서류 제출)

5. 30.까지

(5. 10.까지)

7. 31.까지

(7. 10.까지)

10. 31.까지

(10. 10.까지)

12. 20.까지

(12. 10.까지)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월 10일까지 각 월의 이자 상환 및 월세 납입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인 개인계좌 입금(원단위 절사)

- 증빙서류에는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이체일, 이체금액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시 지원 종료

- 2025년 1분기의 경우 2025년 1월 이후 납부한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공고문 및 서식🔽🔽


청년이 살기 좋은

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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