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2025년 울주군 청년 주택 월 10만원 임차비용 지원해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월세나 전세는 주거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울주군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기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2025년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이번 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2025년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5. 3. 10.(월) 09:00 ~ 3. 28.(금). 18:00
📍신 청 인
임차인 본인
📍신청방법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온라인 신청
(https://www.ulju.ulsan.kr/dreamwings)
📍지원내용
월 1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최대 2년)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선정방법
심사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선정인원
300명 (※ 예산 범위내 변동 가능)
📍결과발표 : 4월 말 예정
지원 신청 (신청인) |
➡ |
자격심사 및 선정 (울주군) |
➡ |
지원금 청구 (선정인) |
➡ |
지원금 지급 (울주군) |
⦁공고문 신청자격 사전 확인 ⦁온라인신청서작성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자격 확인 ⦁유사사업 중복조회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이자 및 월세 먼저 납부 ⦁지급신청서 및 납입증빙서류 제출(분기별) |
⦁증빙서류 확인 ⦁지원금(분기별) 지급 |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요건 |
내 용 |
주소 |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무주택 :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부부 모두 / 단, 동거인 제외 |
연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 (1985. 1. 1.~ 2007. 12. 31. 출생)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붙임 2] 참고 |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단, 동거인 제외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
✅연령기준 :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5.1.1. ~ 2007.12.31. 출생)
- 18세, 39세가 포함된 연도까지 지원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월 4,306,000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4년 10월~12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내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하고,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 합산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2025년 중위기준소득 및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참조
✅주택기준 : 부동산 소재지가 울주군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 분 |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월세 지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 보증부월세*의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은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 후 당초 보증금과 합산하여 계산
제외대상 |
①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②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인 경우 ③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상가주택 거주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울주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국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등 - 위에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⑤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⑥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⑦ 그 밖에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청년 주택, 이렇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최대 월 10만원 이내
구 분 |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월세 지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월 10만원 이내 |
월 10만원 이내(관리비 제외) |
비 고 |
실제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매년 신청)
💸지급일정 : 분기별 지급
분기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지급일 (증빙서류 제출) |
5. 30.까지 (5. 10.까지) |
7. 31.까지 (7. 10.까지) |
10. 31.까지 (10. 10.까지) |
12. 20.까지 (12. 10.까지)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월 10일까지 각 월의 이자 상환 및 월세 납입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인 개인계좌 입금(원단위 절사)
- 증빙서류에는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이체일, 이체금액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시 지원 종료
- 2025년 1분기의 경우 2025년 1월 이후 납부한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공고문 및 서식🔽🔽
청년이 살기 좋은
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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