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 출입 거부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25.4.18. 공포, 25.4.23.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 시「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장애인의 눈과 손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모두의 인식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
📞 문의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계 ☎051-44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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