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무기류

혹시 모르고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5년 4월 1일(화) ~ 4월 30일(수)

🔍 신고 대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무기류입니다:

🔫 총포류 (권총, 소총 등)

⚔️ 도검

💣 화약류 (수류탄, 폭약 등)

⚡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 과거 소장용으로만 보관하던 물품도 포함됩니다!

🚨 신고 방법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112) 신고

🔎 “불법무기 자진신고” 라고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 함께 해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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