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함께하는 공동주택 이슈 해결!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 운영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자문 운영'에 대해 소개해 드려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의 다양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이럴 때 신청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청소업체 선정 방법이 궁금해요!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이 어려워요!


자문대상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관리업무 인계 전), 관리사무소장

신청방법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전자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신청

첨부파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서.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세부동의서(변경).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질문서(변경).hwp
파일 다운로드

※ 자문 요청 대상의 현황 및 자문 희망 내용 등 구체적 기재

문의

경기도 공동주택과

☎ 031-8008-4934 / 4899 / 4804 /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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