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수원 불법주차 공유 킥보드 견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공유 킥보드는 정해진 주차공간에 해주세요!
빠른 이동을 돕는 공유 킥보드, 하지만 길거리 불법 주차로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원시는 3월부터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차 공유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견인료가 이용자에게 구상 청구될 수도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불법주차 공유킥보드(PM) 견인 안내
운영기간: 2025. 3. ~ 지속
신고대상: 관내 주차위반 공유PM
신고방법: 아래 신고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신고시간: 평일 09시 ~ 18시
견인료: 3만 원/대 (※대여업체가 이용자에게 구상권 청구(업체별 약관에 따름))
주차위반 지역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 및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PM) 주·정차 가이드라인」 준용 • 차도(보·차도 구분도로), 안전지대·횡단보도·버스정류장(기둥, 표지판, 선) 기준 10m 이내 • 소방시설(「소방기본·시설법」), 교차로 가장자리·도로모퉁이 기준 5m 이내 등 •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 기준 5m 이내 등 • 점자블록, 교통약자 이용시설(휠체어 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진출입로 주변 • 건축물의 차량(보행자) 진출입 방해 우려 위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보행자 진출입 방해 위치 등 |
운영내용: 불법주차 공유킥보드 신고시 대여업체에서 우선 정비(3시간)하고, 미정비기기에 대해 실시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있다면 '공유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해 주세요!
신고 대상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 소화전 5m이내, 교통섬 등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인데요.
주차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대여업체에 현장 조치를 요청하고, 3시간 내 현장 조치가 안 되면 견인합니다. 1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되며,
대여업체가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업체별 약관에 따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유 교통수단!
수원시 불법주차
공유 킥보드 견인 시행
수원시는 이번 견인 시행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동킥보드를 질서 있게 주차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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