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안) 및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세요!

개별주택가격(안)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5년 3월 21일 ∼ 4월 9일

◦ 열람 및 제출장소 : 남구청 세무2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열람내용 : 2025. 1. 1.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남구청 세무2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 작성 후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문의 : 남구청 세무2과 ☎ 062-607-3181, 3182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5년 3월 14일 ∼ 4월 2일

◦ 열람 및 의견제출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남구청 세무2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열람내용 : 2025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제출사항 : 2025년 1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5년 4월 30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문의 : 한국부동산원 ☎ 1644-2828 / 남구청 세무2과 ☎ 062-607-3181,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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